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2조 (비자노트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운영지원과에 발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는 외교부에 문서로 비자노트 발급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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