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를 받기 전에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역본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학회발표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5. 검역본부가 주관하는 7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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