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7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는 공무국외출장결과가 소관업무 개선이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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