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1조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관용여권이 없거나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국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는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발급을 신청한다.1. 소속ㆍ직급 및 직위2. 성명(국ㆍ영문) 및 생년월일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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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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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