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본부장은 각 부장 및 직할과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부장, 지역본부장 및 직할과장에게 위임한다.
③본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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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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