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검역본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방역감시과장, 식물검역과장 및 연구기획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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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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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