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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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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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