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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