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또는 검역본부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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