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1조 (보직단원의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직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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