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3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술감독ㆍ보직단원ㆍ정단원ㆍ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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