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6조 (시험위원 등의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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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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