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5조 (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연주단 채용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국악원 누리집 또는 채용 관련 누리집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예술감독의 채용 공고문은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1. 채용분야 및 인원2.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3. 전형방법ㆍ일시ㆍ장소,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4. 그 밖의 전형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예술감독 채용시험의 경우에 공고문은 국악원 누리집 또는 채용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예술감독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립국악원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단원의 실기시험 과제곡 목록을 소속 예술감독으로부터 2배수 이상 추천받아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 공고 1개월 전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실기시험 과제곡 목록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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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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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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