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6조 (응시서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원서의 접수는 공고일 7일 이후부터 마감 당일까지로 하며, 그 시간은 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연주단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2. 기본증명서3. 주민등록 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4.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5. 해당 관련분야 경력ㆍ재직증명서6. 그 밖에 공고에서 제시하는 직무수행계획서, 작품기획안 등 요구서류 및 서식
응시원서 접수처는 국악원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로 정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만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8촌 이내의 친인척2. 5년 이내의 응시 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에서 전공수업, 학원 및 개인 등 교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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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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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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