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2조 (기획단원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기획단원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공연기획ㆍ홍보마케팅ㆍ무대기술 등 채용 예정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기획단원의 채용시험에 국악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하는 경우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국악원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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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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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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