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2조 (기획단원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기획단원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공연기획ㆍ홍보마케팅ㆍ무대기술 등 채용 예정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기획단원의 채용시험에 국악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하는 경우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국악원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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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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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