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4조 (연수단원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②연수단원의 채용시험에 국립국악원 주최 국악경연대회 부문별 금상 및 무용경연대회 대통령상 입상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기시험의 제1과제를 면제하여 만점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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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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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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