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ㆍ제6조ㆍ제7조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 예술감독ㆍ보직단원ㆍ정단원ㆍ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채용(이하 "연주단 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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