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7조 (합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 합격자의 수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만점 기준 100분의 8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실기시험이 아닌 경우의 실기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한다.
면접시험은 평정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정단원 및 연수단원 채용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4개 항목 모두를 ‘상’, ‘중’, ‘하’로 평가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4개 중 3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한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 3차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는 제2항의 실기시험 득점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득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배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기시험시험: 100분의 902. 면접시험시험: 100분의 10
국악원장은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위원과 인사행정 분야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연주단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국악원 누리집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ㆍ보직단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공고를 생략하고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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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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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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