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0조 (정단원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단원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우수 연주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정단원 채용 시험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군복무를 마친 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③정단원의 채용시험은 직무의 특수성,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제1차ㆍ제2차 및 제 3차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④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전형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면접시험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위원과 행정ㆍ예술경영ㆍ실기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⑥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며, 실기시험 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⑦국립국악원장은 정단원 중 국립국악원 또는 소속 국악원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립국악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시험의 절차는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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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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