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0조 (정단원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단원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우수 연주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단원 채용 시험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군복무를 마친 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한한다.
정단원의 채용시험은 직무의 특수성,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제1차ㆍ제2차 및 제 3차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전형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면접시험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위원과 행정ㆍ예술경영ㆍ실기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며, 실기시험 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국립국악원장은 정단원 중 국립국악원 또는 소속 국악원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립국악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시험의 절차는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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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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