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5조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은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세부절차는 채용 계획 및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평정한다.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다만, 실기시험 과제곡은 정단원의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이,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경우에는 국악원장이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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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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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