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기시험ㆍ면접시험ㆍ채용점검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2.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5년 이내의 응시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에서 전공 수업, 학원 및 개인 등 교습)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국악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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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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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