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7조 (합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형에 합격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1. 운영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2.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척 사유를 제출해야 함에도 명단의 미제출, 누락, 오기 등이 있거나 전형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공정한 전형을 방해한 경우
②전형과 관련한 그 밖의 유의사항 등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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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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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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