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9조 (예술감독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국악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1. 서류전형 심사위원: 5명 내외2. 면접시험 심사위원: 10명 내외
예술감독의 서류전형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예술감독의 면접시험에서 제5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는 해당 연주단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등의 역량을 평가한다.
제3항의 면접시험에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면접시험 심사위원 외에 50명 이내의 참관인단을 구성하여 공개 발표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소적ㆍ시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5조제3항 및 제5조5항에 따라 예술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국악원장은 국악원 인사위원회에 사전 추천을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는 채용예정인원과 동 수 이상의 인원을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에게 추천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국악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복수로 추천한다.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예술감독 후보자에 대해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면접시험과 채용점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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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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