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8조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주단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연주단으로 채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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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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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