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6의3조 (우정청 감사담당자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1. 조문 원문

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청 감사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1.> <일부개정 2019. 9. 18.>1. 감사요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3. 감사요원의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각종(우편, 금융, 공직기강 등) 사고를 예방 또는 적발하지 못하여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4. 청장이 인사운영상 감사요원의 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요청)하여 전보할 경우5. 순환 전보의 경우 <일부개정 2019. 9. 18.>[제목개정 2019. 9.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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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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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