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당직명령권자는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수시로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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