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당직보고시스템)2.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3.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거주지 연락처4. 예비군비상소집명부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7. 비상열쇠 보관함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