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본청 : 5급이하 전 직원 중 1명으로 한다2. 소속기관 : 당해 소속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규정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속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③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속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관장이 규정 제23조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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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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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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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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