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면제 및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3.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3.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