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처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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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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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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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