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연락처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월2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연락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발령 및 해제제20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1조 · 비상소집제22조 · 비상기간 중의 당직제23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