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비상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비상당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이에 준하는 비상당직 책임자를 임명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4. 비상근무 제4호 : 5급 공무원
비상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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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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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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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