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책임구역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책임구역 시설의 경비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장 및 본청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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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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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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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