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 일 때에는 각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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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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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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