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3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그의 소속 부서장(소속기관은 그의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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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19조 · 발령 및 해제제20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1조 · 비상소집제22조 · 비상기간 중의 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제25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