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