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호에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이관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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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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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