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위치한 경우 보안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2.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 이관 지원 업무3.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ㆍ관리 업무4.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전자적 사본 발급 업무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탁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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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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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