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0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2.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3.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6항과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받은 진료기록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본(진료기록부등에 있는 정보의 일부 사본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1의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기록부1의3.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호기록부2.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3.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상해진단서4.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5.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산(사태)증명서6.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9. 별지 제2호서식의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10. 별지 제3호서식의 입ㆍ퇴원 관련 기록11. 별지 제4호서식의 통원 관련 기록12.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 이력 관련 기록1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술 관련 기록14.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결과 관련 기록15. 별지 제8호서식의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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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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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