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2. 환자 명부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관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을 위해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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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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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