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ㆍ회계ㆍ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1. 일반기업회계기준2.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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