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0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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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제36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제37조 · 감사제38조 · 부속명세서제39조 · 결산부속서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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