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9조 (예산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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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현금예산의 규모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현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금예산서(추가경정현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현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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