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9조 (예산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현금예산의 규모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현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금예산서(추가경정현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현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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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금예산서
[별지 제1호서식] 현금예산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과 목 | 과 목 | 과 목 | 제 xx (당) 기 | 제 xx (전) 기 | 증감 | 산출근거 관 | 항 | 목 | 제 xx (당) 기 | 제 xx (전) 기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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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추가경정현금예산서
[별지 제2호서식] 추가경정현금예산서 ( . . 부터 . . 까지) 과 목 | 과 목 | 과 목 | 추경 예산액 | 본예산액 | 증감 | 산출근거 관 | 항 | 목 | 추경 예산액 | 본예산액 | 증감 | 산출근거 Ⅰ.현금유입액 | Ⅰ.현금유입액 | Ⅰ.현금유입액 | | | | |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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