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1서식]2.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2서식]3. 매출채권명세서 [별지 제3호의3서식]4.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4서식]5.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5서식]6.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6서식]7.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7서식]8.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8서식]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9서식]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10서식]11. 특정기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1서식]12. 매입채무명세서 [별지 제3호의12서식]13.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3서식]14. 선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4서식]15. 충당부채명세서 [별지 제3호의15서식]16.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6서식]17. 연구실 안전ㆍ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3호의17서식]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1.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1서식]2. 기술이전수익 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3. 지원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3서식]4. 기부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4서식]5. 간접비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5서식]6. 유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4호의6서식]7. 간접비 지출내역서8. 기타 필요한 명세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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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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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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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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