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7조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현금활동의 순 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중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③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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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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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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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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