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ㆍ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산학협력단별, 학교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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