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9조 (결산부속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1. 정관상의 결산심의기구 회의록 사본2. 감사보고서3.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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