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 소관 교육부 · 총 41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7-22 · 시행 2025-07-2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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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13조 예산의 전용제14조 국가 지원금의 집행제15조 회계원칙제16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제17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제18조 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제19조 재무상태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제21조 적립금의 적립제22조 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제23조 운영계산서제24조 운영계산서 작성기준제25조 운영수익의 인식제26조 현금흐름표제27조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제28조 자산의 평가기준제29조 유가증권의 평가제3조 정의제30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1조 대손상각 등제32조 감가상각 등제33조 부채의 평가기준제34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제35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제36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