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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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결산심의기구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4. 결산부속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결산심의기구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4. 결산부속서류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에 대하여 산학협력단별 ,학교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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