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8조 (자산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환ㆍ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④산학협력단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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